【진주=뉴시스】
청소년 등을 이용해 음란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음란물사이트 운영자와 이 사이트에서 활동한 모델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불잡혔다.
경남 진주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팀은 18일 청소년 등 모델 400여명을 모집해 모델료를 지급하고 받은 음란사진 수천장을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배포한 이모씨 등 운영자 5명을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상습적으로 모델로 활동한 황모씨 등 청소년과 대학생, 주부 등 31명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음란사이트 운영자 이씨와 안모씨 등 5명은 지난해 12월14일부터 청소년, 대학생, 주부 등으로부터 노출수위에 따라 사진 1장당 5000원 미만의 모델료를 지급하고 받은 사진을 음란사이트 8개를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씨와 안씨는 각각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음란사진과 모델들을 상호 공급하는 업무제휴까지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기 안양시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 촬영장을 만들어 놓고 구인사이트 등을 통해 모집한 모델을 월 3회씩 출연시켜 모델료 40만원을 지급하고 성행위 장면 등이 담긴 사진 수천장을 촬영하기도 했다.
또 음란사이트 모델로 활동한 황모씨 등은 자신의 신체 특정부위를 노출, 촬영한 사진을 이씨 등에게 이메일로 전송하거나 촬영장 등의 장소에서 직접 모델로 출연해 사진촬영에 응하고 모델료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으로 사이버 공간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세영기자 young@newsis.com